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재태크 '당근재' 입니다.
금리가 높은 시기인 지금,
1% 금리로,
그것도 체증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모두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신청자격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내용을 핵심요약 해서
정리해드리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신청자격 입니다.
23.1.1일 이후 출생아를 가진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3억과
순자산가액이 4.69억 이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금리는 최소 1.6 ~ 최대 3.3으로
우대금리 등을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최대 3.3이므로
지금 현재 주담대의 금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금리는 사실입니다.
대출기간은 10, 15, 20, 30년 까지 가능한데
일반 주담대 기간과 상이하며
작년에 실행했던 특례보금자리론 보다는
시기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치 1년이 가능한데,
거치 1년이라는 것은
1년동안은 이자만 낼 수 있는 제대로
1년간은 원금을 내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처음 1년간은
매달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조건 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신경써야 할 것이
출산의 범위 입니다.
우선,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이라고 나오며
다만,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직접 출생을 하지 않아도
입양을 한 경우라도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사정으로 인해서 출산을 못하는
부부이었더라도
입양을 통해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들이 많은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막연히 내가 자녀가 없다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나는 자격이 안된다고 무심코 넘기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직접 출생을 하지 않고
입양을 한 것이라도
이 대출 제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 나오는 제도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내가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당근재 채널에서는
무심코 내가 자격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넘기시지 않도록
최대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핵심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 시기 입니다.
대출 신청을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구매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도
이전등기 접수일 3개월 이내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주세요.
또한 주택을 새로 구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내가 주택을 구매해서
주담대를 받고 있지만
금리가 높다면
그리고 내가 이 대출을 자격이 된다면
대환대출 또한 가능합니다.
제가 어제 올려드린 전세대출 갈아타기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높은 금리의
주담대를 1%대의 저렴한
주담대로 내가 자격이 된다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해본다고 해서 내가 돈을 잃거나
손해를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된다면 일단 신청을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금리와 비교를 해본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의 크기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국민평수로 알려진 약 33평 이하의
평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주택의 평가액이 9억 이하의
주택이 신청이 가능한데
지금은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9억 이하의 평가액의 주택이 많아서
이부분도 나쁘지 않은 부분 입니다.
금리 입니다.
금리는 대출 시기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선 대출년수가 짧을 수록,
소득이 짧을수록 금리가 낮아집니다.
예를들어 최저기간인 10년 동안
대출기간은 정하고
부부의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연 1.6%의 주담대 금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지만
1.6%가 아니더라도
2%, 3% 초반의 금리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 시대의 일반 주담대와
비교를 한다면 정말
말도 안되는 저금리로 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우대금리 입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 수록,
납입 횟차가 많을 수록
우대 금리가 높습니다.
내가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우대금리, lh 분양, 임대주택 등을 신청할 때
청약통장으로 우대금리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보여도
청약 통장 하나쯤은
꼭 유지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상환 방법 입니다.
상환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
만 40세 이하라면
체증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증식 상환이란,
처음에는 대출 상환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상환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하고
초반에는 대출 상환금액이 낮다는 것이죠.
이러한 체증식 상환은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을 통해서
주담대를 실시 할 때,
그것도 나이 등의 조건이 맞아야
사용할 수 있는 체증식 상환 방법을
이번 대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이로운 점 입니다.
체증식 상환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체증식 상환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주택을 구매해서 30년 이상을
거주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드물며,
주택을 구매하고 담보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하기 전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매달 최소로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나가도록 셋팅을 해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도 자산이 많이 부족한 젊은 시절에는
체증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께는
체증식 상환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입니다.
대출실행 후 3년 이내에 매도를 한다면
중도상환을 하셔야 할텐데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물론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금리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실거주 의무 입니다.
이 대출을 실행한다면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 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아쉬운 부분 입니다.
하지만, 실거주가 1년 이상 이기 때문에
실거주의 의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감안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의 좋은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실행했을 때 아쉬운 부분들
1년간 실거주,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체증식 상환방법과 1%의 초저금리 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고
장점이 단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면
신중히 검토하고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출의 핵심내용을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아쉬운 부분 보다는
좋은 부분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이 물론 있지만
아이를 출생하거나,
출생 계획이 있다면
혹은 입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초저금리의 체증식 상환이 가능하고,
집값 또한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시기를
고려해본다면 지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께는 이 대출의 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자신의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산증식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 근처의 재태크 '당근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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